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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집중 단속 교통법규

by 불루워터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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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집중 단속이 되는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운전할 때 조심하셔서 벌금 내시지 않도록 아래 내용 꼭 읽어보셨음 합니다. 

 

멈춤-표지판을-들고-있는-인형

 

3월부터 집중 단속되는 교통법규

스쿨존 집중 단속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500미터 이내의 통학로로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지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 등이 설치된 곳입니다. 스쿨존에서 3월 신학기가 되어 5주 동안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단속하는 곳은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어려운 통학로 등이 중심이고요. 이곳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스쿨존을 지날 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집중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등교시간 아이들의 통학의 안전함과 편의를 위해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서 주차 및 정차가 금지입니다. 꼭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주차나 정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 어린이 승하차 관련 5분 정차가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있으면 잠시 정차는 가능합니다.

운전자-주의사항-안내-표지판

제한속도 20Km 제한 구역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인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보통 30km/h인데요. 20km/h로 지정된 곳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새로 추진하는 '서울시 스쿨존 이면도로 제한속도 제한'입니다. 2월 22일에 발표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 보행을 위해 스쿨존 내 폭 8미터 미만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춘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만들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필요에 따라 도로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스쿨존 모든 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쿨존 내 이면도로에서만 20km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는-오토바이

이륜차 집중 단속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배달문화가 활성화되며 오토바이 이용자도 늘고 있는데요. 사고로 사망자도 매년 400명 이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른 소음 허용기준 개선

이번에 집중 단속이 되는 부분은 불법 개조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입니다.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을 105 데시벨(배기량 상관없이 일괄적용)에서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175cc 초과  95 데시벨
  • 80cc 초과 175cc 이하  88 데시벨
  • 80cc 이하  86 데시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표시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한 부분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3가지 과태료 단속 부분을 보면 보행자 우선으로 교통문화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인 동시에 보행자가 될 수 있으니 강화된 부분들 잘 알아두셔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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